[비욘드 코로나 ESG가 답이다] 분리배출 올바로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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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코로나 ESG가 답이다] 분리배출 올바로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 이인상
  • 승인 2021.07.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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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잇달아 내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했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이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파괴된 환경에서 온 코로나, 친환경이 답이다.

사진=버미쌤 유튜브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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