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했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이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파괴된 환경에서 온 코로나, 친환경이 답이다.
사진=버미쌤 유튜브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