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10번째 LCC 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항증명 발급...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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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내 10번째 LCC 에어프레미아에 항공운항증명 발급...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 민병권
  • 승인 2021.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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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에어프레미아 운항은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과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할 전망이다.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를 내세워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에어프레미아가 풀어야할 숙제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 2018년 6개사였던 국내 LCC 항공사는 2019년 상반기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이 신규 진입하며 9개까지 늘었났다. 국내 저가 승객 모시기에 경쟁해야 할 상대가 많다는 의미다. 중장거리 노선의 경우도 이미 다른 LCC들 역시 운항 노선을 확장하고 있어 노선 상의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자본 확충금액은 650억원이다. 기존 LCC 항공사들은 코로나로 촉발된 업황 악화에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다. 추가 자본금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에어프레미아도 앞선 저비용항공사들의 전철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마저 자본잠식을 피하지 못해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부여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당시 1년 내 항공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이내 취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지난 4월에야 1호기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현재 1호기는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안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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