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靑 청원 3일만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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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靑 청원 3일만에 20만명 동의
  • 김상록
  • 승인 2021.07.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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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계속 한 집에 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한 국민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게재된 시점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올해 19살이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친오빠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B 씨는 A 씨를 수십번 가량 성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 씨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정신과에 두 차례 입원했다. A 씨는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다.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우셨다"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어 사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B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올해 2월 기소했다. B 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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