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민 복지 증진해야"...폐촉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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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민 복지 증진해야"...폐촉법 개정 발의
  • 박주범
  • 승인 2021.07.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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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1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폐촉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하루 매립량이 300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하지만 소각 및 재활용의 증가로 현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매립시설 및 소각장이 주로 신설되는 한편 매립시설이나 소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환경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현행법령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의 통해 매립시설은 조성면적 10만㎡ 이상,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능력 30t 이상 설치 시 폐촉법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배준영 의원은 ”매립·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 오·폐수 등 각종 환경적 피해와 지역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지가 하락 등 경제적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담'며, "폐촉법 적용 범위를 낮춰 법적으로 지원하는 매립·소각시설의 영향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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