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 '고의로' 뻥튀기" 가맹점 속인 요거프레소,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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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 '고의로' 뻥튀기" 가맹점 속인 요거프레소, 공정위 철퇴
  • 박주범
  • 승인 2021.07.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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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56개 가맹점이 있으며, 매출액은 201억5800만 원이었다.

이 회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모두 205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대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프레소는 계약 점포와 유사한 상황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다는 고지와 달리,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매출액 상위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를 제공해 고의로 30~90% 높게 과대 계상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42명에게는 과장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라고 기재함으로써 결적으로 과대 매출액에 10%가 더 과대 계상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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