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 퇴출 정당한가…전력산업연구회, 비대면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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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 퇴출 정당한가…전력산업연구회, 비대면 정책세미나 개최
  • 김상록
  • 승인 2021.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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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연구회 온라인 정책세미나 참가자들.(왼쪽부터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회원,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사진=(사)전력산업연구회 제공
전력산업연구회 온라인 정책세미나 참가자들.(왼쪽부터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회원, 박진표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 사진=(사)전력산업연구회 제공

(사)전력산업연구회가 지난 20일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등이 참가했다. 

신규 석탄발전은 2011년 순환정전을 겪은 직후 예비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악화된 전력 수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방안으로, 국가가 결정한 공공·민간 합작의 투자자 소유 설비이다. 현재 7기가 가동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인 상태이며 삼척블루파워의 공정률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탈원전과 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발전자회사가 가동 중인 석탄화력 30기를 퇴출하고 이들이 생산하던 막대한 전력을 LNG나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은 지난 5,6차 전력수급계획에 최초 반영되어 현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을 완료했거나 건설 중인 설비"라며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합리적 보상 없이 신규 석탄발전을 좌초 자산화 하는 것은 정부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공=(사)전력산업연구회
제공=(사)전력산업연구회

윤 위원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첨단 석탄발전 기술인 초초임계압이 적용된 신규 석탄발전소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 환경성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척화력발전소 등 동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편서풍이 우세하여 미세먼지 영향이 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20~4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노후 석탄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66~85%까지 감축 가능하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00GW에 이르는 태양광, 풍력 설비용량은 국토의 지리적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규 LNG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하여 확대가 어렵다"며 향후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효율이 높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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