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공모가 3만900원 확정, 우리사주 직원 1명당 평균 8억 차익...효도·결혼·내집마련에 부채 '0'원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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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공모가 3만900원 확정, 우리사주 직원 1명당 평균 8억 차익...효도·결혼·내집마련에 부채 '0'원은 덤
  • 민병권
  • 승인 2021.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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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이하 카뱅)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2600조원에 가까운 청약 주문이 몰렸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최상단 밴드인 3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기업공개 행사에서 상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뱅은 지난 20~21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밴드(3만3000원~3만9000원) 상단 3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카뱅 투자자와 스톡옵션·우리사주를 받는 임직원들은 상당한 평가차익을 누릴 전망이다. 카뱅은 지난 2019년 임직원 144명에게 스톡옵션 296만주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미행사 수량은 총 267만2800주에 이른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5000원으로, 해당 임직원들은 주당 3만4000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뱅 윤호영 대표는 스톡옵션 52만 주를 보유해 실현 가능 차익이 176억8000만원에 달하며, 김주원 카카오 부회장의 경우도 136억원에 달하는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만약 카뱅이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이후 상한가)'을 달성할 경우 카뱅의 주가는 10만14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럴 경우 윤 대표의 지분 차익은 385억6000만원이 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상장 직후 지분을 파는 경우는 드물어 윤 대표와 김 부회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직원들의 평가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뱅이 따상으로 장을 마감할 경우 이날 기준 직원 1인 당 평균 평가액은 8억원에 이른다. 입사 시점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우리사주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된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는 한 달 뒤 가능하다.

사진=카카오뱅크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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