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출입명부 작성해야…전통시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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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출입명부 작성해야…전통시장은 제외
  • 김상록
  • 승인 2021.07.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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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중대본은 "출입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하여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며,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 식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 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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