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거설' 열린공감tv "노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VS '동거 의혹' 양모 변호사 "인권유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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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동거설' 열린공감tv "노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VS '동거 의혹' 양모 변호사 "인권유린 행위"
  • 김상록
  • 승인 2021.07.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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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을 주장한 한 유튜브 채널과 김 씨의 동거남이었다는 의혹에 놓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실 여부를 두고 맞섰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지난 26일 A 변호사(전 검사)의 모친과 나눈 인터뷰를 방송하며 유부남이었던 A 변호사가 과거 김 씨와 동거한 게 사실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A 씨는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노모에 대해서는 "치매기가 있어 가족의 간호를 오래 받아왔다"며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모의 치매 관련 서류도 공개하겠다고 28일 오후 밝혔다. 

윤석열 캠프도 "전체가 사실무근"이라며 "94세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매체의 보도 관련해 3명 기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국민의힘 입당 등과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 한동안 자식(A 변호사)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다고 섭섭해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취재윤리에 벗어나지 않았고, 추후 영상장비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놔두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겠다고 하느냐.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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