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돈 떼 먹은 부성·태진 종합건설사 2곳 시정 조치 불이행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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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돈 떼 먹은 부성·태진 종합건설사 2곳 시정 조치 불이행 검찰 고발
  • 민병권
  • 승인 2021.07.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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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뤄오다가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은 2억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은 하도급 대금 1억7900만원과 대금 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4천원(연리 15.5% 적용)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개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회사재정이 악화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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