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역주행 '사랑제일교회' 결국 대면예배 3차 강행...서울市 '2차 운영중단' 검토 [코로나19,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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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역주행 '사랑제일교회' 결국 대면예배 3차 강행...서울市 '2차 운영중단' 검토 [코로나19, 2일]
  • 민병권
  • 승인 2021.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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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정부의 행정명령을 지난달 25일에 이어 1일까지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차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과 25일 약 150여 명이 참여한 대면예배를 강했했었다. 이로 인해 18일 예배로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성북구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도 결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청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4일 기각됐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2차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과장은  "1일 종교시설 709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차분히 종교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어제(1일)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구청은 이날 예배에 참여한 신도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광훈 목사 등 예배 연단의 교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오는 15일 광볼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예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성북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사랑제일교회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의 이런 조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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