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ESG 관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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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ESG 관련 추가
  • 김상록
  • 승인 2021.08.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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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KDI와 관세청은 2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제한경쟁안의 중소·중견기업 협력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에 신기술 도입 시 가산점 부여, ESG 관련 평가 항목(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기준 분리 등이 포함됐다.

ESG 관련 항목이 추가된 것은 면세점 사업 신청자가 온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 시점, 평가 분야별 과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DI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충분히 나눈 후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면세업계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 추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며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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