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상태바
창원시,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김상록
  • 승인 2021.08.04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3일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창원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상남도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4단계 격상 주요 조치는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창원시는 여기에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전면 운영 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또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창원시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세로 크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의 방역 속도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든 상황이며, 확산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임과 여행, 사적인 약속은 취소하시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