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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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1.08.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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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인상률 5.05%, 2021년 대비 440원 증가)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91만 444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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