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 존중…오토바이 운전자 쾌유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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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흥국 "약식기소 처분 존중…오토바이 운전자 쾌유 빈다"
  • 김상록
  • 승인 2021.08.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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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 CHOSUN 캡처
사진=TV CHOSUN 캡처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했다.

그는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 운전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당국에 오토바이 교통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특정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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