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 밀수·국내유통한 의류도매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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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 밀수·국내유통한 의류도매상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1.08.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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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가짜 해외 유명 상표 26종의 의류 2천여점(12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의류도매상 2개 업체를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일부 의류도매업체가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뒤 폐쇄형 의류거래 B2B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태(의류사업)가 확인된 의류소매상에게만 의류를 공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단속된 2개 업체는 중국 가짜 의류 제작·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 업자가 가짜 유명브랜드 의류 및 악세사리의 사진과 가격을 제공하면 이를 확인한 뒤 주문했다.

이어 주문한 가짜 상표 의류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이용해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반입 하는 한편,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및 지인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15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상표 의류는 정품 대비 약 4배가량 저렴한 가격(예: A사 정품 바람막이 12만원, 가품 바람막이 3만원)으로 의류소매업체에 공급했다. 의류소매업체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유명 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SNS 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신종 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재권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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