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 면회 금지…3단계 이하는 비접촉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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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요양병원 방문 면회 금지…3단계 이하는 비접촉만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08.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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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방문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4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충주, 김해, 창원, 함안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2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시행한다"며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를 중단하고, 3단계 이하 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칸막이를 두고 있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시행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다.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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