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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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1.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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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 캡처
사진=KBS1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 출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가석방 심사에는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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