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회장님은 나오고, 남양주 화재는 관리 부실...부영,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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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회장님은 나오고, 남양주 화재는 관리 부실...부영,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 박주범
  • 승인 2021.08.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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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00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배임·횡령을 저질러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이 회장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이 회장 가석방 결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며 "고령의 나이와 형기의 80%를 마친 점 등 건강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 사건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양주 소방당국은 지난 7일 '화재현장조사서'를 공개했다. 화재 발생 후 5개월 동안 합동 감식반을 구성해 총 24차례에 걸쳐 화재 원인과 확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은 상가 1층 중식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열된 기름 유증기에 불이 붙고 이후 천장을 통해 확산한 불이 주차장까지 옮겨붙은 것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개방된 것으로 보이나 옥내(외) 소화전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중계기를 확인한 결과 13개소에서 통신 이상이 감지돼 화재 감지와 알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대형 건물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 셔터는 '조작정지' 기록은 있었지만 '조작해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평상시 방화 셔터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또한 초기 화재에 대응해야 할 방재실은 화재 당시 소방경보 설비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현장조사서가 공개되자 상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건물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했다.

상가 소유주 비대위는 건축 당시 배관 등이 부실 시공되었다는 조사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부영 측의 인재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과 합당한 보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생계형 상가주들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보상에서 제외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화재 발생부터 5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가주 A씨는 "노후를 위해 상가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시설 정상화만 하면 된다는 부영 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계 17위라는 대기업이 부실시공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영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상가의 정상화는 소유주들이 보험청구권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데 현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상가 소유주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MBC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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