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오전 10시 출소…보호관찰·취업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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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오전 10시 출소…보호관찰·취업제한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1.08.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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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으며 취업 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후에도 수시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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