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 하반기 국회 제출 
상태바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 하반기 국회 제출 
  • 박홍규
  • 승인 2021.08.1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그러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보를 받은 뒤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