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ㆍ안전 배달하세요"...서울시, 배달라이더 보험료 전액 지원
상태바
"안심ㆍ안전 배달하세요"...서울시, 배달라이더 보험료 전액 지원
  • 박주범
  • 승인 2021.08.19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2021. 1. 20일자 KBS보도 캡처
사진=2021. 1. 20일자 KBS보도 캡처

음식배달을 하는 A씨는 음식 픽업을 가던 중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 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간 일을 못해 수입마저 끊겼다.

B씨는 배달업에 산재보험 가입이 최근 의무화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보험 가입을 접어야 했다.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여러 업체의 콜을 받는 B씨의 경우는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19일 배달노동자의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한 후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난 7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이라 사고가 나도 치료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치료비를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서울시 지원 보험 시행 후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