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이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 확산 심각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역 골목 식당 등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 아니겠냐"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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