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오는 26일 경기도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담당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쳬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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