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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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1.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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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체류 조치 대상은 2021년 8월 20일 기준 국내에 장·단기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 434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연락처 등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기간 만기)에 대해서는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출국명령(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국하게 하는 제도)를 내린 뒤 국가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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