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사망케한 입주민, 징역 5년 확정...法, "진정한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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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사망케한 입주민, 징역 5년 확정...法, "진정한 반성 없어"
  • 박주범
  • 승인 2021.08.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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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보도 캡처
사진=YTN보도 캡처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B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와 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3중으로 추차된 B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정리하고 있었다. B씨는 "경비 주제에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A씨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A씨가 자신을 경찰에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안 B씨는 경비실에서 주먹 등으로 수차례 또 폭행했다. 사표 쓰라고 강요하면서 쓰지 않으면 100대를 때린다는 협박을 했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 후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 A씨는 지난해 5월 자필과 음성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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