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691건 이용해지..."미성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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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채팅앱 성매매 정보 691건 이용해지..."미성년도 확인"
  • 박주범
  • 승인 2021.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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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조건만남 등 성매매 등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올해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되었고,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은어나 초성어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과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앱마켓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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