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달린 차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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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트럭에 강아지 매달고 달린 차주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1.09.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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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위트 인스타그램 캡처

한 운전자가 트럭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백구를 차에 매달고 달린 운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명에 함께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강아지 한 마리는 도로를 달리는 트럭에 끌려가고 있다. 발을 재빠르게 구르는 강아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일은 지난 27일 오전 포항의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액트는 "멈췄다 달리기를 반복하던 트럭이 신호 대기 때문에 정차하였을 때 제보자는 학대자를 불러 세워 무슨 짓이냐 따져 물었고, 피투성이가 된 개를 도와주려 했다"며 "하지만 제보자가 주차하는 틈을 타 학대자는 개를 운전석에 집어 던지듯이 태워 도주했다고 한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재 아이(강아지)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받는다"며 "또한 피학대견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으며, 학대자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포항시청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액트는 전날 포항북부경찰서, 포항시청에 방문해 운전자에 대한 고발장과 325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며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 학대가 인정되면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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