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부당인사' 의혹 반박 "불이익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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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부당인사' 의혹 반박 "불이익 존재하지 않아"
  • 김상록
  • 승인 2021.09.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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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최 모 씨는 2015년 육아 휴직을 내자 회사가 통보도 없이 보직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에 이어 천안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른 직원에게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남양유업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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