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 고발에 강력 반박..."표시광고법 등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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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고발에 강력 반박..."표시광고법 등 위반 없어"
  • 박주범
  • 승인 2021.09.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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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이 최근 부정 상품 정보 취득 등으로 고발 당한 사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치패션은 머스트잇 서비스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해외 상품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 정보 또한 허위로 표시하는 등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머스트잇을 형사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머스트잇은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을 판매하며, 상품 및 판매 정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될 시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트잇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관련 고발장은 해당 경찰서에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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