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부정행위 의혹, 시효 지나 조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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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부정행위 의혹, 시효 지나 조사 불가능
  • 박주범
  • 승인 2021.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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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사진=YTN보도 캡처
김건희씨/ 사진=YTN보도 캡처

국민대학교가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 의혹 본조사를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위원회의 권한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지난 7월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일자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제보 내용의 명확성, 조사 적합성 등을 따진 예비조사위는 시효의 적절성에 대해 만 5년이 지난 제보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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