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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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할 수 있어
  • 박주범
  • 승인 2021.09.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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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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