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우편함에 마약(?)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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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우편함에 마약(?)이 도착
  • 박주범
  • 승인 2021.09.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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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우편물을 수취한 후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A씨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 남성, 무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해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주문 시 배달지로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신원 노출을 피했다. 또한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판매할 마약을 2정씩 미리 소분해놓았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의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후 지난달 17일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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