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온라인 기프티콘 피해 주의보..."9, 10월에 집중"
상태바
추석 택배·온라인 기프티콘 피해 주의보..."9, 10월에 집중"
  • 박주범
  • 승인 2021.09.1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세이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 평소보다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2018.1.1~2020.12.31)/ 자료=한국소비자원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0년 48.8건에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2019년 99.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2.0건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e쿠폰서비스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2018년 2조1085억원에서 2019년 3조3800억원, 2020년 4조2662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와 기프티콘 소비자피해 또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의 경우 특히 신선・냉동식품은 운송기간에 따라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은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