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선박건조에 국가 지원 필수"
상태바
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선박건조에 국가 지원 필수"
  • 박주범
  • 승인 2021.09.1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국가의 비용지원은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배준영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비단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6589톤) 중 강화·옹진 지역(5338톤)이 전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해양환경정화선을 건조·운영할 수 있다”라며, "11개 광역단체와 수십 개의 기초단체 등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