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조종사가 규정보다 낮은 고도에서 착륙용 바퀴를 내려 착륙을 시도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승객 138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33편이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바퀴를 내리는 조작이 늦어진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절차 위반으로 비행 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규정상 지상 1000피트 이상에서 보조날개를 펴고 바퀴를 내려야 하지만 해당 항공기의 보조날개가 펴진 고도는 지상 630피트에 불과했다. 착륙용 바퀴는 보조날개가 펴진 고도보다 더 높은 지상 727피트에서 내려와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착륙용 바퀴가 제때 펴지지 않으면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Go-around)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조종사들의 훈련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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