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3일부터 3단계로 완화...모임 최대 8명[코로나19,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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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3단계로 완화...모임 최대 8명[코로나19, 20일]
  • 박주범
  • 승인 2021.09.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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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다.

도는 20일 오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된 후 34일만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하루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제한은 3단계에서 해제된다. 단, 식당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용장업, 수영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급적 예방접종 완료자나 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 제주를 방문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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