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설자리 없앤다"...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위장수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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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설자리 없앤다"...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위장수사도 가능
  • 박주범
  • 승인 2021.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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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광고죄를 신설하고,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규정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가 제도화됐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상에서의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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