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고 말했다.
리지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리지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지는 재판을 앞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갔다.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거 같다"며 오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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