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상태바
'1인당 최대 2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1.09.2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용한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일정 부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규모는 7000억원이고, 10월과 11월 두 달간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반드시 지난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두 달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예들 들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라면 증가액이 53만원이다. 이 중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지급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해당 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이다.

각 카드사는 신청자격 검토 후 대상자에게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9개 카드사 중 1곳의 전담카드사를 지정해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10월 1일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후 2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10월 실적 캐시백은 11월 15일에, 11월 실적은 12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즉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지급된 캐시백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차 구입, 실외골프장 등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