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으로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다.
단속은 주로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자신신고 기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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