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시행...보증요율 차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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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시행...보증요율 차감·한도 확대
  • 박주범
  • 승인 2021.09.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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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위해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보증은 코로나 직간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율(0.3%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1.5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 4월에는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p 낮췄다. 

또한 9월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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