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음주폭행, 더이상 '술 핑계' 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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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음주폭행, 더이상 '술 핑계' 댈 수 없어
  • 박주범
  • 승인 2021.09.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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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 등 술을 핑계로 벌을 감경받기 어려워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00여건이 발생하는 소방관 폭행 상황에서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형법에서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기본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새로이 추가됐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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