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와의 소송, 올해 4전 4승으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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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의 소송, 올해 4전 4승으로 완승"
  • 박주범
  • 승인 2021.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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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 등을 빼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BBQ는 지난 1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같은 달 19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항소도 기각된 바 있다. 반면 bhc는 BBQ에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올해 소송 승패로 보자면 bhc의 4전 4승인 셈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상관 없이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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