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급식 계약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00억원대 과장금을 부과 받은 삼성 계열사들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하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개사가 2013년부터 사내급식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해 2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수원과 기흥사업장의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와 계약했으며, 8월에는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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