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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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 박주범
  • 승인 2021.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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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연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까지 비대면 IRP를 신규 가입하고 ▲10만원이상 입금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100명) 등을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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