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으로 뇌물죄 기소…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윤석열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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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으로 뇌물죄 기소…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윤석열이 답해야"
  • 김상록
  • 승인 2021.09.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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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뇌물죄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의 사례를 비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30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은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121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 18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돈을 산재 위로금 성격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교하는 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딸이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다"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해야 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건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일종에 뇌물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신종수법이 드러난 것이다. 옛날 차떼기에서 퇴직금이라는 신종수법을 개발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떼기 사건'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이회창 후보 측근이 트럭 등을 이용해 대선자금을 지원 요청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수도 있다. 검찰총장이 한 사건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검찰조직을 아우르는 분이니까"라며 "잣대는 달라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에 했던 그 검증의 잣대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이게 성남에서 벌어졌으니까 민주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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