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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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벌금 9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1.10.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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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 모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64%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를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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