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1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납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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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1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상속세 납부 목적
  • 김상록
  • 승인 2021.10.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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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1조원어치를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전체 삼성전자 주식의 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 7만2200원 기준으로 1조1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삼성가 유족(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았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7%를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공탁 규모는 지난달 16일 0.4% 수준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4%를 공탁했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가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이며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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