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 제외,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때 협회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 상한과 폭 등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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